동물보건사 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기자간담회에 협회 참석 (10월 6일)
작성자
kavnueadmin
작성일
2021-10-09 20:24
조회
1482
10월 6일 경기 성남시 수의과학회관 회의실에서 '동물보건사 제도 운영 기본계획'에 대한 전문기자 설명회가 있었다.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김정주사무관, 대한수의사회 우연철사무총장,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김용준원장, 본 협회 박영재회장이 동물보건사 제도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.
기본계획에 따라 동물보건사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직군으로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동물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자격시험 응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인력과 차별화된다. 또한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진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의 자격인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 '동물보건사'라고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.
박영재회장은 "당장은 자격증이 없어도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지만 자격증 소지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임으로 이에 대한 신뢰도가 다를 것이며 앞으로 시장의 수요도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전문 직군이다. 동물보건사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.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"라고 당부했다.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김정주사무관, 대한수의사회 우연철사무총장,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김용준원장, 본 협회 박영재회장이 동물보건사 제도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.
기본계획에 따라 동물보건사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직군으로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동물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자격시험 응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인력과 차별화된다. 또한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진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의 자격인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 '동물보건사'라고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.
박영재회장은 "당장은 자격증이 없어도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지만 자격증 소지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임으로 이에 대한 신뢰도가 다를 것이며 앞으로 시장의 수요도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전문 직군이다. 동물보건사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.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"라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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